중소기업·소규모 사업자
중소기업·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국부 금융기관 등에 의한 대출·자본 증강
정책금융 공고 및 오키나와 공고에 의한 안전망 대출 요건 완화 매출액 수치 요건에 관계없이 향후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자도 포함
설비자금(15년 이내)·운전자금(8년 이내)을 대출(예) 중소사업 기준금리: 1.11%, 대출한도액: 7.2억 엔) 자금사정 지원 최근 1개월간 등(주)매출이 전년의 어느 해 동기와 비교해 5% 이상 감소한 상공회 등 경영 지도원에 의한 경영지도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운전자금·설비자금을 대출(대출 후 3년까지 0.9% 금리인하)
금리인하·대출한도액: 별도기준 1,000만 원)(주)최근 한 달간 매출 외에 최근 14일 이상 한 달 미만의 임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 위 대출을 통해 차입을 한 중소기업자 중 특별대출 등 차입신청 시점인 최근 1개월간 등(주),
그 다음 달 젊은 다음 달 매출이 전년 3년의 동기와 비교해 20% 감소한 중소기업자, 15%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 차입 후 3년 동안까지 이자 보급을 실시해 실질 무이자 >> 보급대상 상한액:3억 공중 금, 6,000만
중소사업 금리인하 한도액
한 달간 매출 외에 최근 14일 이상 한 달 미만 임의 기간 매출 정책금융 공고 및 오키나와 공고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출 최근 1개월간 등(주)의 매출이 전년의 어느 해 동기와 비교해 5% 이상 감소한 사업자 등에 대해 운전자금(15년 이내) 설비자금(20년 이내)을 대출(대출 후 3년까지 0.9% 금리 인하)
중소사업 금리인하 한도액: 3억 엔, 대출한도액: 별도기준 6억 엔(주)최근 한 달간 매출 외에 최근 14일 이상 한 달 미만 임의 기간 매출액 상공 중금에 따른 위기대응 대출 최근 1개월간 등(주)의 매출이 전년의 어느 해 동기와 비교해 5% 이상 감소한 사업자 등에 대해 운전자금(15년 이내)·설비자금(20년 이내)을 대출
대출 후 3년까지 0.9% 금리인하)(금리인하 한도액: 3억 엔, 대출한도액: 6억 엔)(주)최근 한 달간 매출 외에 최근 14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임의 의의 일본 정책금융 공고 및 오키나와 공고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마르경대출 특별히 자보 급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특별대출, 위기대응 대출 등에 대해 각 기관마다 기왕 채무 차환을 허용
실질 무이 자화 대상에 (예) 중소사업 금리인하·실질 무이 자화 한도액: 3억 엔 차환 한도액: 6억 정책금융 공고 등에 의한 중소기업용 자본 성자 금 공급·자본 증강 지원사업 현금흐름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기업 재건에 나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으로 간주
금융기관 등에 대한 배려 요청
신형 코로나 특례 리스케 줄 중소기업자 대신 일괄적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요청, 중소기업자 및 주요 채권자가 작성하는 자금사정 계획 수립 지원 등을 실시 국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
차입채무의 100% 보장 ※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% 이상 감소 등의 경우 5호 업종: 전 업종에 대해 일반 틀(2.8억 엔)과 별도 틀에서 차입채무의 80% 보장
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% 이상 감소 등의 경우 세이프티 넷 보증 4호·5호와 더불어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%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·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차입채무의 100% 보증(보증한도액 2.8억
중견기업·대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·자본 증강
DBJ 및 상공 중금에 의한 자금사정 지원(위기대응 대출·자본성 후순위 대출) 위기대응 대출 최근 1개월간 등(주)의 매출이 지난 3년 중 어느 해 동기에 비해 5% 이상 감소한 등 사업자에 대해 통상 금리(중견기업은 당초 3년간 1.0%의 금리인하)로 운전자금(15년 이내)·
설비자금(20년 이내)을 대출(대출액: 위기대응 대출의 정하는 범위에서 자금 요구 등을 근거로 결정)(주)최근 한 달간 매출의 매출을 결정한다 이외에 최근 14일 이상 1개월 미만 임의 기간 내 매출 자본성 후순위대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경제에 중요한 사업자
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본성 후순위대출을 공급○반주 지원형 특별 보장제도 일정 요건(매출 감소 15% 이상 등)을 충족한 중소기업자들이 금융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반주 지원을 받는 것을 조건
신용보증료의 사업자 부담을 대폭 인하(보증한도액 4,000만 원, 보증요율 0.2%)○경영개선 지원 보증(감염병 대응형) 조기 사업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지원회의 등의 지원으로 작성한 재생계획 등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사업재생
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보장하는 경영개선 지원 보증제도에 대해 거치기간을 최대 5년으로 완화한 뒤 신용보증료의 사업자 부담을 낮추고(보증한도액 2억 8,000만 원, 보증료율 0.2%) 비상사태 선언
중소사업자 지원(일시금) 대상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음식점 시 단기 영업이나 불요불급 외출·이동 자숙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중견·중소사업자 요건 비상사태 선포 재발령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 발령지역 등 음식점과 직간접 거래가 있는 것